비만·만성질환 예방 위해 ‘설탕세’를 걷자?

가격 인상 소비 줄인다는 연구 없어

기사승인 2019-05-25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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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만성질환 예방 위해 ‘설탕세’를 걷자?

'설탕'이 이슈의 한 가운데에 섰다.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설탕(당류)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물자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24일 서울의대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개최된 ‘한국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를 감소시켜 비만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세금을 통해 건강증진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 아시아, 남태평양, 미국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영국,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국가와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 사모아, 피지 등 남태평양국가,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가 현재 ’설탕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윤 교수는 설탕세가 ▲설탕소비 및 비만 감소 ▲의료비용 절약 ▲건강증진비용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당류 섭취 실태를 보면 절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청소년들의 당류섭 취가 점차 증가추세다”라며 “도입 범위, 과세기준 등을 논의해 국민이 수용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정부는 ’설탕세‘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실제 정책까지 이어지진 못했다는 것이 유 교수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영양·의료보건·재정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설탕‘의 가격의 인상만을 주장했다. 가격의 인상이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없어 인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수의 문제인만큼, '설탕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장 비만과 만성질환의 주원인이 설탕이냐는  질문의 답도 확실치 않다. 의료계는 과연 설탕 섭취를 줄여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있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며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준비없이 막연하게 줄인다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설탕세'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고려해야 한다. 비만·만성질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지도 않고 ’설탕‘을 원인으로 두는 것은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팀장은 비만의 원인을 '설탕'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폈다. 그는 “짠 음식, 매운 음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나트륨세, 고춧가루세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설탕세‘의 도입은 최종적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급성·타당성·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식품 공급을 유도하는 장려정책과 지속적인 국민 캠페인이 가장 바람직한 비만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설탕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호림 교수는 “담뱃세를 인상했을 때 정부가 담배 반출량이 줄어서 금연효과가 크다고 했지만, 면세 담배를 제외한 결과로 추가하면 큰 차이 없다”며 “또 액상·전자담배 등의 소비가 늘었다. 대체재가 존재하는 한 가격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조세 부담을 소득공제 식으로 줄여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설탕, 술, 담배 등 건강위해식품, 영양소 등 소비내용을 확인해 기준을 잡고 초과소비 건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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