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영성과 왜곡한 보훈병원에 622억 진료보상금 지급

기사승인 2013-05-06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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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복지부의 불합리한 회계기준으로 인해 보훈병원의 경영성과가 왜곡돼 사실상 흑자임에도 결산상 적자로 표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로 인해 국가보훈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보훈가산율을 높게 책정하고 진료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가산율은 선택진료제 미실시 등 보훈병원의 적자요인을 감안해 건강보험 행위수가에 가산해 보훈공단에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훈공단 및 보훈의료사업(보훈병원)의 경영수지는 2001년 이후 만성적 적자였는데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의료사업의 경영수지 균형을 위해 건강보험행위료 수가에 일괄적으로 28%(보훈가산율)을 가산해 공단에게 진료 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복지부는 공공병원이 따라야 할 회계기준을 규정?고시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실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병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토록 규정한 것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등에서는 이 경우 비용 처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보훈병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563억여원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 실제 경영성과는 98억여원 누적 흑자상태인데도 결산상으로는 317억원 누적적자인 것처럼 경영성과의 왜곡이 발생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에서는 2008년 왜곡된 경영성과를 근거로 보훈병원의 적자 보전을 위한 보훈가산율을 책정해 622억원의 진료보상금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보훈공단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5개 보훈요양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을 수탁?관리해 왔는데 협약에 따르면 요양원의 급여 등은 민간요양원에 준하도록 돼 있고 보훈요양원의 지속적인 적자가 보훈공단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보훈공단에서는 요양원에 사무직 등을 신설하면서 공단직원(42명) 등을 전보배치 하는 등 인사목적으로 활용하고 보훈공단과 같은 수준의 후생복지를 그대로 적용해 높은 후생복지비용을 지출해 연간 11억 이상의 비용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손익에 영향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보훈병원의 실제 경영수지를 반영해 보훈가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통보했다.

또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장례식장 등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면서 보훈단체가 아닌 자격 없는 일반단체 등과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연 73억원의 구매?용역계약(전체 35%)을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보훈단체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부산보훈병원 등 4개 보훈병원에서 자격 없는 일반업체(4개 업체) 등과 장례식장 운영계약(연 20억)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구입, 보훈요양원 관리 부적정 등 경영도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훈공단은 06년부터 11년까지 광피부재생기 등 수익성 의료장비 202품목(523억)을 구매하면서 구체적 심의기준 없이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구매해 전체의 50%(102개 품목)는 활용계획 대비 실적이 낮고 15개(37억) 장비는 운용수익이 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등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병원에서 구입한 광피부재생기는 비보험 시술인 피부재생 등 미용시술을 위한 장비인데도 고령환자가 대부분인 보훈병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해 12년 9월까지 평균 장비활용률이 계획대비 23~27%에 불과하고 광부보훈병원은 08년 이후 활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장비 구입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보훈공단은 광피부재생기 등 의료장비 202품목을 구매하면서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102개를 구매해 장비 활용실적이 낮거나 의약품을 공통구매하면서 업체의 미납품?납품지연 등으로 진료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미실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불합리한 회계기준을 개정토록 하고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보훈단체 수의계약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훈공단은 보훈병원에서 사용할 의약품을 구매계약 후 사후간리하면서 F의약품 등 11개 업체가 계약체결 후 미납품(396건) 및 납품지연(1335건)해 2~65일간 병원내 의약품(58개 품목) 품절로 진료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약 법령 및 약정에 따른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하지 않는 등 계약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조민규 기자 kioo@medifo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