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몰랐다

기사승인 2014-10-15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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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 장관,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몰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혀 주변을 당황케 했다.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13일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이 병원 수술실까지 들이닥쳐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간 중단되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이 과정에 건보공단과 보험회사 직원이 참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 경찰과 공단, 보험사 간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문 장관은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해 질의한 문 의원을 당황시켰다.

문정림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니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이는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호통쳤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멋진 일만 할게 아니라 복지부가 반드시 관여해야 하는 일에 대해 즉각 대처해야 한다”면서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중간 중간 보고 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활의학과 의사 출신인 문정림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A이비인후과가 민간보험사 가입자들에게 미용 목적 수술을 하고도 치료목적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게 보험사의 주장이지만 해당 시술행위인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이나 건보공단 직원을 사칭했느냐의 문제 역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경찰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업무 과정에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보고 체계를 거쳤는지,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및 건보공단을 동원한 것과 직접적인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 직원이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사실 진료현장에 A이비인후과 사건과 같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동안 부각이 잘 안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진료비 환수를 강화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해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지조사 및 현지 확인 업무의 절차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해, 더 이상 불법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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