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요양보호사’ 의무만 강조, 권리는 언제?

기사승인 2015-01-12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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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요양보호사’ 의무만 강조, 권리는 언제?

요양보호사 김모(여, 69)씨는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는 감정노동자의 사태를 보면서 내 이야기 같아 심란한 마음이 든다. 수급자 집에 방문하는 동안,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투로 자신을 쳐다보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 재가요양기관에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폭력을 주지 않아서 얘기를 꺼내기 애매한 입장이다.

요양보호사 장모(여, 37)씨는 넛츠히메, 빵회장, 조폭우유 등 단어가 낯설지 않다. 수급자의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언어폭력을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서 시작했지만 점점 요양보호사란 직업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감정노동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노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여성에게 심하게 나타난다.

감정노동자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정신적, 언어적 폭력은 심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잠깐 고객과 상대하는 다른 감정노동자와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몇 시간동안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늘 지속적으로 웃거나 미소를 띠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서도 화를 낼 수도 없다.

현실은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만 강조되고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주는 권리를 챙기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가요양기관 하니바람홈케어 측은 “정신적,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비롯해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에 재가요양기관들이 먼저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니바람 측은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