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5-05-18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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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유디치과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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