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43만 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유출’

기사승인 2015-09-15 1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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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등록자 43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이 업무의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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