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설립 5년 이내 법인 연대보증 전면 면제

기사승인 2016-01-27 1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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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보증 비율도 높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월부터 설립 5년 이내의 법인기업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에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 가운데 심사등급이 SB3(BBB) 이상인 기업만 연대 보증이 면제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보는 창업기업의 미래성장성과 사업성만을 평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대상은 5년 이내 기업 가운데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다.

또한 신보는 창업기업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90%까지 높였다. 특히 업력 1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는 100%를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와 원활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장점 이면에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증가라는 단점 또한 작지 않다”며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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