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IS 테러 위협 속 ‘테러방지법’, 제 역할할까

기사승인 2016-06-20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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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IS 테러 위협 속 ‘테러방지법’, 제 역할할까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목 대상에 대한 정보가 꽤나 구체적인데요. 국민들의 불안은 연일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IS 산하의 해커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United Cyber Caliphate, UCC)’가 경기 오산과 전북 군산의 미 공군 기지 및 한국인 한 명을 테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UCC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인 테러 대상자의 이름과 이메일, 상세한 주소까지 유포했습니다. 여·야할 것 없이 “테러가 더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총 192시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파리테러를 시작으로 IS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자 국민 안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당시 이를 두고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여당과 “국민 사찰, 국가정보원의 비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가 충돌했습니다. 진통 끝에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 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 테러 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제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러 대상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의 문자교신에서 “본인과 가족 모두 국정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테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역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은 김씨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 상세한 인적사항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김씨의 신상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한 것은 발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현행 테러방지법이 ‘외로운 늑대형 테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외로운 늑대형 테러는 전문 테러 조직원이 아닌 평범한 이들이 사회에 불만을 품어 자생적으로 벌이는 테러를 말합니다. 최근 IS의 테러는 이처럼 은둔 중인 IS 추종자들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수집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은둔하고 있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테러를 예방하기에 용이하지 못 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테러방지법 실효성 논란을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를 겪었던 미국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테러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미국판 테러방지법, ‘애국자법’을 제정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증거가 없더라도 테러 용의자로 판단될 경우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법이었죠. 그러나 인권 침해를 시작으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FBI가 애국자법에 의거해 약 20만 건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으나, 오직 단 한 건만 테러 용의자의 유죄 입증에 사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애국자법은 2015년 6월 폐기됐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끝난 애국자법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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