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
정 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 의장 초청으로 3당 원내대표가 만찬에서 회동했다”며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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