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진 채용…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기사승인 2016-07-01 0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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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보좌진 채용…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의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 후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딸과 자신의 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서 의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는 못했으나, 딸이 보좌진 인턴경력을 로스쿨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뜻한다.     

한편, 당무감사원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엄금하도록 당규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중앙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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