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유해물질 검출 된 우레탄 트랙 방지법 발의

학교시설 안전관리 위해 2년에 1회 이상 검사 및 안전점검 시행

기사승인 2016-08-25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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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에서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동장 사용금지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 유해성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등에 대한 교체개획을 발표했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을 교체한 후에도 현행법에 우레탄 트랙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는 남아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우레탄 트랙은 물론 체육시설등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검사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 중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레탄 바닥재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검사와 더불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안전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안전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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