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손들어줬다

기사승인 2016-08-26 1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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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손들어줬다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뇌파계는 2009년 1월12일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원고)가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고 이러한 내용이 신문 기사로 게재되자 관할보건소장은 2011년 1월 21일 A씨에 대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은 이를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자격정지처분 1개월 15일로 변경)을 했다.

이에 대해 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2013누50878)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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