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여자에게 인기 많은 줄 몰랐다…유명인사 된 기분”

기사승인 2016-08-26 1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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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여자에게 인기 많은 줄 몰랐다…유명인사 된 기분”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34)씨가 법정에서 “유명인사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씨는 “별도의 의견은 없다”면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다니”라며 말을 흐렸다. 

이어 “내가 여자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다”며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발언에 재판장이 일순 술렁였다. 

이날 재판장에는 피해자 A씨(23·여)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이 참석한 상태였다. A씨의 어머니는 재판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인해 저지른 범행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범행은 인정하나 피해망상과 전혀 상관없다”며 “어느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에 맞는 등 피해를 봤기에 나도 대응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씨는 “여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벌인 범행이 아니라 여성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받았기에 벌인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 측의 기소 요지 발표와 서증 조사, 사건 당일 CCTV 등을 재생해 살피는 동영상 증거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사 측은 기소 요지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휘둘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지난 2009년 8월 조현병 진단으로 6회 이상 입원 치료받은 피고인의 과거 병력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에서 피해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기에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거 진료기록 내역 및 진료기록부와 요양급여기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학적부, 재적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김씨가 과거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과의 다툼을 벌였음을 증명하는 112 신고 기록과 경찰관의 사건·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현황 등도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서증 조사에서 “김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진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진료 기록에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현재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에 위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씨는 34분간 화장실에 머물며 A씨에 앞서 화장실을 이용한 6명의 남성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 뒤, 처음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인 A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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