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추석선물 과대포장…도 넘은 상술 여전

기사승인 2016-09-16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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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추석선물 과대포장…도 넘은 상술 여전[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오랜 불경기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하지만 명절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차례상에 올릴 식재료는 값을 더 내더라도 좋은 것을 사게 되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품질, 가격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한 선물이 소비자를 울리기도 합니다. ‘과대포장’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주부 김모(57)씨는 추석 선물을 열어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 종류의 건조 버섯 세트가 들어있던 선물은 겉 상자, 개별 상자 그리고 진공 포장지까지 무려 3중으로 싸여 있었습니다. 상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포장은 이해하지만, 상자의 크기와 내용물을 비교해 봤을 때 양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김씨는 “유통업계에선 명절이 대목이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매년 든다”며 “이런 식으로 한 철 장사를 하다 보면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신뢰를 잃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명절 선물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올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돌며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입니다.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것을 단속했고요.

이렇듯 환경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하지만, 피해를 보는 소비자는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유는 ‘과태료’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포장 재질 등에 관련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품을 과대 포장한 업체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제품 포장 개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300만원이 문제의 업체에 가하는 당국의 강력한 제약으로 보기엔 힘든 액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과대 포장을 하는 게 업체 입장에서 이득이라는 것이죠. 

또 증정품을 함께 포장하는 등의 꼼수가 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 상품의 경우 품목과 양이 기하급수로 늘어나 감시에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요.

필요한 것은 선물 업체의 솔선수범입니다. 이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한 돌아오는 명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주부 김씨의 말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결국 등을 돌리겠지요.

장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마저 상술에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min@kukinews.com

사진=박효상, 박태현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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