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숨진 딸 시신 태우고 유골 부순 양부모…檢, 살인 혐의 입증할까

기사승인 2016-10-07 14: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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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숨진 딸 시신 태우고 유골 부순 양부모…檢, 살인 혐의 입증할까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딸의 유골을 몽둥이로 부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주모(47)씨, 주씨의 아내 김모(30)씨, 동거인 임모(19·여)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는데요.

주씨 등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포천의 자택에서 딸 A양(6)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뒤 1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양이 죽은 뒤 자신들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경기도 포천 인근 야산에서 A양의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유골을 둔기로 부수기까지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A양을 인천 소래포구에서 열린 축제에서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네티즌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가해자들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을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워야 할 것을 생각하니 분통 터진다” “양부모에게는 무기징역도 아깝다”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가 있나” “살인, 학대, 사체 훼손, 사체 유기 모두 혐의에 적용해야 한다. 고작 학대치사라니? 말도 안 된다. 인간이 만든 법이 허술하고 무력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다 화장실에서 숨진 ‘원영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계모 김모(38)씨는 지난 1월29일 아들 신원영(7)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 원액 2ℓ를 부었습니다. 이틀 후 김씨는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신군에게 찬물을 끼얹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는데요.

당시 신군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2일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다가 죽은 4살 소녀도 죽기 전 친모에게 수차례 맞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친모 추모(27)씨는 말을 듣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딸에게 폭행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소녀가 햄버거를 먹기 전 40시간가량 어떤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아이들의 소식에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검찰이 뭇매를 맞았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티즌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A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양부모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선고 형량에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가 기본 4∼7년, 최대 13년 6월로 살인죄의 양형 기준인 10~16년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이죠.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딸을 사지로 내몬 부모가 그에 따른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해 양부모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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