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을지훌련 불참, 직원은 봉사회 활동지원금 횡령

기사승인 2016-10-17 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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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을지훌련 불참, 직원은 봉사회 활동지원금 횡령[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총재가 을지훈련에 불참하고 직원은 봉사회 활동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적십자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봉사회 활동 지원금 횡령 및 음주운전, 혈액품질관리 부실 등 총체적인 공직 기강 해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9.) 직원 징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 행위로 107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건, 2013년 6건, 2014년 15건, 2015년 37건, 2016년 9월 현재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징계 유형을 살펴보면 해임·파면 17명, 강등 3명, 정직 16명, 감봉 41명, 견책 30명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비위 행위 유형은 봉사회 자금 횡령, 의무기록 변작, 혈액품질관리 업무 태만, 리베이트 수취,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병원 장례식장 수입 및 직무상 부당 수익 편취, 헌혈기념품 무단 사용 등으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비위 행위가 위중한 12명은 해임되고 5명은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지사 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봉사회의 활동지원금을 본인계좌 또는 본인이 관리하는 자문위원회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개인적 용도로 1억20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되어 파면됐다.

또 C적십자병원에 근무하던 D씨는 타인의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ID를 도용해 입원 중이었던 자신의 의무기록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조함으로써 의료인으로써는 금기시된 의료정보를 고의적으로 변조하다 적발되어 해임됐다.

문제는 적십자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김성주 총재의 취임(2014년 10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직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을지훈련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사회봉사활동 등 높은 도덕성과 헌신성이 필요한데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적십자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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