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담뱃값 인상으로 국세 3조2828억원 폭증

기사승인 2016-10-13 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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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국세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세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담뱃값 인상이 결국 국세를 살찌우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새누리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담배 판매에 따른 세수는 모두 6조9905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는 4조3411억원, 국세는 2조64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이 오른 2015년의 담배세수는 모두 10조5181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4조5858억원이며 국세는 5조9322억원이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세는 1년 사이 2447억원만 늘어난 반면 국세는 무려 3조2828억원의 수입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금이 종전보다 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 상당수가 국고에 들어간데 비해 지방세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은 결국 지방세수로 돌아가야 할 몫을 국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였다고 지적하고 “지방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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