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기사승인 2016-10-22 2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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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조는 있는데 과반수노조가 아닌 경우, 또는 복수노조 사업장인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종전대로 노조 동의를 받는 형식을 유지하되,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찬반을 묻도록 명기한 내용이 담겼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3개 공공기관·금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했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대부분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강행했다. 특히 그중 노사발전재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경우, 소위 "마이너스 연봉제"방식으로 하위 평가자에 대한 연봉 삭감이 가능한 방식까지 등장했다.

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한 근로자참여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때문에 이사회나 경영협의회 같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없다.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게 작성권과 변경권이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참여제도가 마련돼 있다. 현행 근기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규칙의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해도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이런 노동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직장내 민주주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노사 2자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앙노사관계구축 법안 외에도 미조직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법안을 직장민주화법 시리즈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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