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하루 2번으로 제한… 은행·대부업 등 3267개 금융사에 적용

기사승인 2016-11-07 1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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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하루 2번으로 제한… 은행·대부업 등 3267개 금융사에 적용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루에 2번만 빚독촉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발표된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적용 대상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사, 대부업체 등 총 3267개 금융사다. 특히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감원 감독 대상인 502개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확대·적용된다. 

우선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는 지금까지 금융사가 자율적 선택에서 1일 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또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금융사는 채권추심을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된 대출채권은 금융사가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대출채권 매각 시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또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 업체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3267개 금융사에 관련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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