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 밟는다

기사승인 2016-11-28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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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 밟는다[쿠키뉴스=이훈 기자] 국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이종걸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이하 추진모임)를 대표해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모임은 강창일·문희상·설훈·우원식·원혜영·이용득·이종걸 의원(민주당), 김동철·정동영(국민의당) 의원, 노회찬(정의당) 의원 등 10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으므로 요청에 따라 헌재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배석한 관계자에게 실무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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