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400조원 예산 시대…소득 5억 넘으면 세율 40%

기사승인 2016-12-03 21: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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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여야와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줄곧 고수해온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자에게 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여기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는 현재 약 4만6000명으로, 이번 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稅收)가 약 6000억원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기준 6000명, 종합소득 기준 1만7000명, 양도소득 기준 2만3000명이 대상자다.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이들은 200만원, 8억원 초과자는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000만원가량씩 각각 세 부담이 늘어난다.

최고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 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각종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건 여론을 의식한 '정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올해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 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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