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벌금형’ 받은 호란, 알고 보니 음주운전 경력 있어...‘전과 3범이 겨우 700만 원?’

기사승인 2017-01-09 1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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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영상] ‘벌금형’ 받은 호란, 알고 보니 음주운전 경력 있어...‘전과 3범이 겨우 700만 원?’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가수 호란(38)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오늘(9일) 경향신문이 이와 관련한 보도기사를 올렸는데요.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호란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hr****
일반인들 평생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음주단속 3번이나 걸린 거 보면
술 먹고 안 걸린 거 따짐 백 번도 넘는다. 잠재적 살인범.

ki****
3번이었어?

sk****
삼진이면 구속수사가 원칙 아니었나?

le****
헐ㅜㅜ X실망ㅜㅜ 호란 좋아했었는데

ho****
평소에 똑똑한 척 개념녀인 척 척척하더니만 얘도 위선자네.
한방에 훅 가는구나

je****
음주운전 전과 3범이 벌금 700 내고 끝이야?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니 자꾸 하지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호란 측은 “어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즉각 사과했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사진=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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