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곽현화 가슴 노출 영화 유료 배포한 이수성, 1심서 무죄!...‘이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겁니다’

기사승인 2017-01-11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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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영상] 곽현화 가슴 노출 영화 유료 배포한 이수성, 1심서 무죄!...‘이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겁니다’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개그우먼 곽현화가 1심 재판에서 졌습니다.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41)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 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곽 씨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
곽 씨가 이 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단했고요.

“계약서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 씨가 곽 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ja****
찍은 의도가 뭐냐? 감독만 보라고 찍은 거냐? 그럼 첨부터 찍지 말았어야지.ㅉㅉㅉ

de****
법이 좋은 거냐 법이 X 같은 거냐

li****
이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겁니다

sm****
웃긴 게 편집할 건데 극의 흐름상 필요한 건 뭐냐ㅋㅋㅋ 예술인인 척하는 인간들ㅉㅉ

hr****
곽현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그니까 그런 걸 왜 찍었어.

wp****
곽현화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지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법이 참


이 씨는 지난 2012년 곽 씨를 주연으로 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습니다.
당초 이 씨는 곽 씨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이 씨는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 씨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고,
후에 곽 씨가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해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는데요.

하지만 이 씨가 곽 씨의 가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 배포해
곽 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 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사진=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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