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금감원 건전성 감독 추진

기사승인 2017-01-12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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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춘, 김정우, 김종대, 민병두, 서영교, 박선숙, 박용진, 소병훈, 신창현, 유은혜, 황주홍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전체의 76%)에 달한다.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들 8개 회사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2490억원에 이른다.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의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2조5000억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이 납부한 상조회비의 12.6% 수준에 불과하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제윤경 의원응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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