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못 버린 성매매알선 업주 결국 ‘실형’

입력 2017-01-12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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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못 버린 성매매알선 업주 결국 ‘실형’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업주가 같은 혐의로 또다시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업주는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을 선고받아 앞서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징역형만큼 복역기간이 늘어날 처지에 놓였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12일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업주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40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창원시 성산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 3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에게서 1차례에 10~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8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황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5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적발된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 결과인 징역 10월에 앞서 선고받았던 징역 6월이 추가돼 실제로는 16개월을 복역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황 판사는 또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업소 종업원 B(2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다른 종업원 C(27)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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