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7-01-13 0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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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해져[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9시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최종자료는 20일 확정·제공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시행된다.

국세청는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20일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14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솧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실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출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예상세액 미리 계산해 보거나 맞벌이 근로자 절세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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