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법처리는?

기사승인 2017-01-13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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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법처리는?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검사팀의 밤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했다.

최순실 게이트수사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따라 전날 오전 930분경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22시간 이상의 조사 끝에 이날 오전 750분경 건물 밖으로 나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 등의 대가성이 따랐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삼성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삼성 측은 일련의 지원이 박근혜 정부의 압박 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부회장도 지난해 126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성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국조특위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최씨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직적 지원과 대가성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일련의 지원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만큼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결과에 따라 금명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포함,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외에도 최근 소환 조사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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