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기자의 톡톡 부동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기사승인 2017-02-22 2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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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기자의 톡톡 부동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이승연 아나운서 > 쉽고 편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 하는 시간이죠. 이연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이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연진 기자 > .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반갑습니다. 오늘 톡톡 부동산.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이연진 기자 > 2017년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세금에 관련해서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오늘은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청약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은 청약 통장 개설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청약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연진 기자 > 먼저 청약 가점제가 조정됩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84점 만점으로 점수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청약자를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79월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주택 경기 침체로 2013년에 전용 85초과 주택에 대해 가점제가 폐지됐고, 전용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의무 적용비율이 75%에서 40%로 낮춰진 바 있었죠.

이승연 아나운서 > 전용 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로 낮춰진 채 의무 적용해 온 청약 가점제 비율이 올해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연진 기자 > 올해부터는 그 비율을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구에 대해서는 현행 40%가 유지되는데요. 37개 시, 구는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과 성남 공공 택지 및 민간 택지 아파트, 그 외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및 세종시의 공공 택지 아파트,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자신이 청약하려는 곳이 청약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부터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할 때도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요.

이연진 기자 > .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올해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두 8월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제 전국 확대를 앞두게 된 건데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전자 계약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연진 기자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가 전자 문서로 보관되므로 별도로 종이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돼 별도로 발급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 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되죠. 매매 거래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 수수료 등 부담되는 비용도 줄이고, 방문할 곳도 줄어드니 여러 모로 편해지겠어요. 이번에는 세금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나요?

이연진 기자 >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 경비. 즉 임대 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죠. 또 전용 면적 60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되는데요. 다만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그 내용은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원래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죠?

이연진 기자 > . 하지만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여야가 정부가 합의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또 어떤 내용이 조정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1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됐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연진 기자 > 양도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됩니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5000만 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 5억 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돼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해 주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7%로 축소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세금은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요.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서 대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나요?

이연진 기자 >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과 총 부채 상환 비율 DTI의 규제 완화가 7, 종료됩니다. LTVDTI규제는 주택 담보 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지난 20148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70%, 50~60%DTI60%로 상향 조정했고요. 2015년과 20164월에 각각 한 차례씩 연장했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LTVDTI규제 완화가 종료되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나요?

이연진 기자 > . 디딤돌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 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 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5억 원 이하면서 전용 면적 85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까지 빌려주는 상품인데요.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 대출의 DTI.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 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는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축소로 3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그만큼 주택 구입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겠네요.

이연진 기자 > 그렇죠. 하지만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다른 대출도 어려워지나요?

이연진 기자 > 집단 대출 시, 잔금 대출에도 규제가 도입니다. 1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데요. 소득 증빙 자료로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 2017년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톡톡 부동산. 계속 이어가볼게요. 이연진 기자, 건축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이연진 기자 > 원래는 50% 이상의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의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이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즉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가능해집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리모델링하는 단지가 늘겠네요. 그리고 작년 경주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 관련 내용도 들어있나요?

이연진 기자 > .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물로 확대됩니다. 국내에 내진 설계가 의무규정이 도입된 것은 1988년으로, 당시 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이상의 건축물이었는데요. 이후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으니, 내진설계 강화에 대한 내용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120일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인증대상은 주택, 업무시설이나 근린 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제로 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해택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연진 기자 >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 채납률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2016년 부동산 시장은 강남 재건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화제였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내용에서도 재건축은 빠질 수 없죠?

이연진 기자 > . 연말에는 재건축 시장의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됩니다. 2005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됐고, 2006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01312월부터 201512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서요. 결국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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