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잠적?… 헌재, 고영태 류상영 소재탐지 경찰에 요청

기사승인 2017-01-14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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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잠적?… 헌재, 고영태 류상영 소재탐지 경찰에 요청[쿠키뉴스=이영수 기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더블루케이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의 소재탐지를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 전 이사와 류 전 과장에게 우편송달을 했지만 이사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됐다”며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 뒤 이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소재탐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일은 오는 17일이었다. 고 전 이사의 주소지 관할서는 서울 강남경찰서, 류 전 과장의 주소지 관할서는 서울 성동경찰서다. 헌재는 새로 확인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고 전 이사는 전화기가 꺼졌고, 류 전 과장은 전화 연결만 될 뿐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다르게 출석을 통지한 증인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고 전 이사는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100여벌의 옷과 관련해 “구입비용을 모두 최순실씨에게서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논란을 빚은 한 마디였다.

고 전 이사는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협조적으로 응답하며 최씨를 포함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악행을 밝히는 과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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