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적 입법경쟁 어떻게 볼 것인가

기사승인 2017-01-16 0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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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적 입법경쟁 어떻게 볼 것인가    갈수록 양적 입법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의원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1만3913건에서 19대에는 1만782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국회도 만만치 않다. 개원 이후 한 달간 입법실적이 19대 381건(의원법안 372건)에서 20대 581건(의원법안 508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개원이후 현 시점까지 기간을 늘려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1월 12일 현재 4882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이는 19대 국회 같은 기간 3142건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추세라면 20대 국회에는 2만6733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왕성한 입법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탕발의하거나 다른 법률개정에 따른 단순 문구수정, 조문개정 등을 입법실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과도한 양적 입법경쟁이 과잉·부실입법을 양산하고,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입법을 급증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발의를 약속한 ‘4·13 총선공약 53개 실천법안’의 흔적은 온데간데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해 다음달 개혁입법 과제를 제시했는데, 지난해 12월 촛불정국에서 제시한 ‘촛불 시민혁명 입법과제’에서 상당수 의제가 누락됐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입법과제가 바뀐 것이다.

   이제는 양적 입법경쟁을 지양하고 질적 입법경쟁을 지향해야 할 때다. 기존 ‘입법 생산성(productivity)’ 논의에서 ‘입법 효율성(efficiency)’ 내지 ‘입법 효과성(effectiveness)’ 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 생산성이란 단순히 제출된 법안 수에 주목한 개념이다. 반면 입법 효율성이란 조직차원에서 투입 대비 산출에, 입법 효과성은 개인차원에서 입법 단계별 처리된 법안 수를 고려해 입법화 능력에 각각 초점을 둔 개념이다.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 개혁입법 경쟁이 가속화 될 모양이다. 협상과 상호조정을 통한 개혁입법과제가 도출돼야 할 때다. 아울러 입법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의정평가지표에 단순한 정량지표뿐 아니라 입법의 품질을 고려한 정성지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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