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롯데측과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늦어질 가능성”

기사승인 2017-01-16 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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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롯데측과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늦어질 가능성”[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 측과 협의 중인 부지 교환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정평가는 지난주에 완료됐지만, (교환 계약 체결) 일정은 다소 유동성이 있다”며 “교환 계약이 1월 말, 1월 중에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롯데 측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감정평가액에 대한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 측과 협의 중이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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