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벌총수 구속영장 1호' 이재용…뇌물공여·위증 혐의 적용

기사승인 2017-01-16 1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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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벌총수 구속영장 1호' 이재용…뇌물공여·위증 혐의 적용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뇌물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16일 특검팀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등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 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 '뇌물공여'혐의로 판단했다.

또한 지난달 12월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해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사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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