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불법 빚독촉 신고 받아요”

기사승인 2017-01-27 0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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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설 연휴기간에도 운영된다. 연휴 기간 중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고금리 대출을 안내받거나 불법 채권추심 등을 당한 경우 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곳은 서민금융지원 안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신고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1월 27일~1월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내내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접수받는다. 다만 설 당일인 28일(토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으니 이용시 유의해하는 게 좋겠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국번 없이 1332번에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불법사금융-3번 버튼을 누르면 된다.  

noet8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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