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구매시 최대 21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7-01-31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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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기도가 노후된 경유차 폐차를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의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고는 전기차 구매 시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이다.

경기도는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기차를 구매해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구매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며,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1일부터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2월 중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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