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교통사고 입원시 간병비도 보험처리

기사승인 2017-02-14 0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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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30대 김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서 홀로 직장생활을 하던 터라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목돈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중이다. 보험사가 하루 수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간병비를 줄 수 없다는 게 보험사측 입장이다. 김씨는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100% 잃었다는 판단ㅇ르 받았을 땜나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이 필요해도 피해자가 직접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다. 

다음달 1일 부터는 교통사고로 입원시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등급은 30일 ▲5등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게 된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7세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noet8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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