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국회 산자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주요법안 심사·의결

기사승인 2017-02-16 0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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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국회 산자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주요법안 심사·의결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인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경제 위기 발생시 해당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가 R&D사업에서 동일한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유치원부터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한 제정법안인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제정안은 현행 발명진흥법이 미래 지식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발명교육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정됐으며,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사업 등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함께 의결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md594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