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전 NC 투수 이태양 항소 기각…집행유예

입력 2017-02-16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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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전 NC 투수 이태양 항소 기각…집행유예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4)의 항소가 기각돼 집행유예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1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자신이 승부조작 제안을 먼저 하지 않은데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도 이씨가 브로커에게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의 유망주로서 팬들에게서 남다른 기대와 사랑을 받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 할 프로야구 선수임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설령 브로커의 제안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4차례에 걸쳐 선발 투수로 출전한 경기에서 고의로 실점하거나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엄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55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에게서 승부조작 청탁을 받고 고의 볼넷 등을 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달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에서 영구 실격 처리됐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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