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35층 층수 제한' 불변 원칙 고수

기사승인 2017-02-17 14:50:43
- + 인쇄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와 관련해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17일 발표한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Q&A' 자료집을 통해 "서울시는 2013년 높이관리기준을 도입한 이후 이를 법정계획에 담고 서울 모든 지역에서 높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개별 단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는 잠실5단지가 50층 재건축이 가능한 것에 대해 "(잠실5단지가 있는) 잠실역세권은 도시 공간구조상 '광역중심'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복합용도의 5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은마아파트가 있는 학여울역 일대는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학여울역 일대는 아파트단지와 양재천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돼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의도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선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y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