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내일 특검 소환…정치권, 특검 연장 재점화

야권,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촉구… 롯데·SK·CJ 등 촉각

기사승인 2017-02-17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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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내일 특검 소환…정치권, 특검 연장 재점화오늘(17일)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기간의 연장 논란이 재점화되며, 시선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모아졌다. 황 대행이 특검기간을 승인하면 3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기에는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야권에서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대가성 여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상당한 동력을 얻게 됐다”며 “특검이 이 모든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에 보장된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해 조기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만큼 황교안 대행은 본인의 재량이 아닌 특검의 판단과 요청, 법에 따라 조속히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한다”며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검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특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최고위원도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마치 양파를 까듯 계속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차명폰 여러 대를 이용하여 청와대, 최순실, 삼성의 말맞추기, 증거인멸 등의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장진영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기간이 겨우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장 구속기간인 20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사기간은 사건의 실체파악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대상만 14개 항목에 이르는데도 수사기간을 70일로 제한하고 30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고집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수사기간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관련 증인채택을 필사적으로 방해하여 대통령 경호에만 급급하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름을 바꾼다고 실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삼성게이트의 중대성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특검의 수사가 큰 고비를 넘겼으나 대통령 대면조사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만큼 수사기간 연장도 매우 필요하다. 남은 건 황 총리의 결정으로 즉각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뇌물죄는 공여자와 수수자 쌍방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수수혐의자인 박 대통령도 똑같은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대통령 역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의를 입고 구치소 갇히는 상황에 대해 착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경위와 이유가 어쨌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에 대해 “두 번의 집요한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벌총수라도 결코 예외 없는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하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변론권과 방어권의 보장, 엄정한 증거주의도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내일 오후 2시 소환해 뇌물죄를 비롯해 새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인데 헌재는 오는 24일 변론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삼성과 박대통령의 연관성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감됨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자 SK와 CJ, 롯데 등 관련 대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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