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진단검사(IGRA검사) 급여기준 확대

기사승인 2017-02-18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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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2월1일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후진국이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만6000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잠복결핵 진단검사인 투베르쿨린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를 위한 진단시약(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시약수급의 어려움과 결핵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검토, 학회의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NICE(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검사의 사용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까지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해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의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9370원)에서 30%(1만4760원)로 낮아져 2만4610원 감소된다. 

또 요양급여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적용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결핵’을 추가해 관리함에 따라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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