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접대 명목으로 1억원 가량 챙긴 남성 ‘징역형’

기사승인 2017-02-18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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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승희 기자] 판사에게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3000만원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18일 지인에게 판사 접대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여원을 갈취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지인 B씨로부터 “친척이 약 20년간 농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했다. 밀린 임금을 받아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친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다. 1억원 이상 받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서 재판 비용을 요구했다. A씨가 90여 차례에 걸쳐 뜯어낸 돈은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A는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거액을 갈취당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이른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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