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청구…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 위반·국회위증 혐의

기사승인 2017-03-22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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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청구…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 위반·국회위증 혐의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심판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검법 위반, 국회위증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우 수석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그는 재학 중인 1987년 만 20세의 나이에 제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우 전 수석은 검사생활 내내 동기 중 최선두권으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법무부 검사·과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범죄정보기획관·수사기획관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재직 당시 우 수석은 '사심 없는 원칙주의자'로 불렸지만, 일각에선 이른바 '소년 등과'의 영향으로 '선민의식이 강하다', '뻣뻣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깁스'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도 거론된다. 자존심이 세고 타협을 모르는 성향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1월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이때 수사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과 함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달 18일 불려 나왔다. 

그의 청와대 입성이 장모 김장자 씨와 친분이 있는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의혹도 불거졌다. 

여러 의혹에도 나름의 정연한 논리와 단호한 태도로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칭까지 붙은 우 전 수석 수사는 특검에서도 어려운 과제로 꼽혀왔다. 그는 여러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져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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