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사‧파산‧형사 재판 대폭 강화

입력 2017-02-21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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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사‧파산‧형사 재판 대폭 강화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창원지법이 시민들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가사파산형사 재판 강화에 나선다.

창원지법(법원장 박효관)은 가사단독 2개 재판부가 가사단독 사건을 전담하고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를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와 형사단독 재판부를 1개 증설하는 등 가사파산형사 재판의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지법에는 3개의 가사단독 재판부가 있는데, 가사단독 재판장이 가사사건이 아닌 사건도 담당하거나 마산지원 사건도 담당해왔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우선 2개 가사단독 재판부가 창원지법 본원 가사사건만 전담하기로 했다.

창원지법은 재판장이 가사단독 사건에 전념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감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다 재판장 간 소통을 통해 가급적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후견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최근 조선업계에 불어 닥친 불황의 여파로 경남지역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를 신설했다.

1명의 단독 재판장이 파산회생절차 사건만 맡으면서 신속효율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법은 이와 함께 제6형사단독 재판부를 신설,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형사단독 재판부가 늘어나 업무분담률이 줄어들면서 사건의 신속성과 변론공판의 충실성을 높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효관 법원장은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전문성, 책임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앞으로도 시민들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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