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표창원 “보수단체 테러행위 수사 착수해야”

기사승인 2017-03-02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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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댓글봤어?] 표창원 “보수단체 테러행위 수사 착수해야”[쿠키뉴스=이승희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과격한 행동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표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 반대 측이 헌법재판관을 위협하는 행동은 명백한 테러”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은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의 개념에 맞아떨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의거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와 함께 ‘이정미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 ‘준비물은 30cm 이상의 회칼과 흰 장갑, 유언장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표 의원은 “헌재나 특검, 국민 다수를 공포에 몰아넣겠다는 의도성이 상당히 짙다”면서 우려를 표했죠.

표 의원은 자신의 집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주거의 평온’이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폭력적 언사가 행해진다면 그것은 제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티즌 또한 공분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애국과 보수라는 허울을 쓴 폭력단체로 봐도 무방할 듯. IS와 다른 게 뭐야”

“국 끓여 먹으려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했나. 어서 박사모 회원들 처벌해야죠?”

“너희가 만든 테러방지법이 너희의 발목을 찍게 됐네. 꼴 좋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몽둥이 들고 헌재 권한대행 주소 공개하며 협박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내버려두는 거야? 테러방지법은 촛불 든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나”

“경찰·검찰 뭐 하고 있어? 일 안 할 거야?”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의 도를 넘은 협박들은 이에 부합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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