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8%, 정년 60세 법제화 후 임금체계 개편

기사승인 2017-03-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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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이후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 개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3년 정년 60세를 법제화한 이후 지난해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한 기업은 67.7%(임금피크제 도입 포함)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79.1%, 300인 미만 기업은 63.1%로 대규모 사업장이 16.0%포인트 높았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업들이 활용한 방식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52.2%)', '인센티브 도입·확대(31.3%)', '기본급 체계 개선 (28.4%)' 순이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 개선(35.6%)', '인센티브 도입·확대(23.1%)', '임금피크제 도입(22.5%)' 순이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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