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늘리고 2단계 삭제

기사승인 2017-03-22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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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늘리고 2단계 삭제[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정됐다. 

우선 단계와 주기가 크게 바뀌었다. 정부 개편안은 1단계 2018년 시행시 3년, 2단계 2021년(3년), 3단계 2024년 시행(시행 7년차)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은 2단계를 삭제했고 1단계 2018년 시행시 4년이고, 2단계 없이 3단계를 2022년 시행(시행 5년차)토록 했다.

피부양자의 경우 형제·자매에 대한 인정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노인·장애인·30세미만은 당초 안대로 최종단계에서 적용한다.

또 피부양자에서 탁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rlrks 중 보험료를 30%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 보험료 30%를 경감토록 했는데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는 제외했다.

재산보험료는 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최저보험료의 경우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개편안 내용이며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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