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천·남천·봉암갯벌 낚시 안됩니다”…창원시 낚시금지구역 지정

입력 2017-03-23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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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천·남천·봉암갯벌 낚시 안됩니다”…창원시 낚시금지구역 지정[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오는 27일부터 창원천, 남천, 봉암갯벌 등지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창원시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창원천, 남천 하류 및 봉암갯벌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7일부터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 ‘낚시금지구역’으로 확정된다.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해 행정예고와 더불어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성산구청 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남천에서 자연정화활동, 흙공 던지기 행사를 하며 ‘낚시금지구역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남천 낚시금지구역’ 시점인 연덕교에서 삼동교까지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삼동교 인근에서 ‘EM흙공 던지기’ 행사를 하며 생태환경 보전 필요성 등을 널리 알렸다.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구간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서도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으로 2007년부터 2014년에 걸쳐 복원사업이 완료된 구간이다.

오기환 창원시 하천과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동식물 개체수 증가 등으로 생태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창원천, 남천, 봉암갯벌 등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부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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