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대 여고생 집단 성폭행 장면 페이스북 생중계…시청자 신고 의무 없어

기사승인 2017-03-24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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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대 여고생 집단 성폭행 장면 페이스북 생중계…시청자 신고 의무 없어[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소셜미디어에서 생중계로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에게 방임죄 적용을 해야할지 여부를 두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시카고 범죄조직원 5~6명이 한 여고생을 성폭행하면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사실이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네티즌은 40여 명에 달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동영상 시청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에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페이스북 측이) 범죄 활동과 연계된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스웨스턴대학 법대 제프리 어댄젠 교수는 “동영상을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다운로드하지 않는 한 혐의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폭행 목격자가 상황에 개입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소위 ‘의무 없음’ 원칙으로 불리지만, 예외는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폭행당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반드시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폭력범죄가 생중계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시카고에서만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는 4명의 흑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백인 청년 1명을 48시간 동안 붙잡은 채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며 구타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페이스북에서 생중계했다가 이용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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