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라면세점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 적발

기사승인 2017-03-29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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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신라면세점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 적발[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자제품 대상으로 할인 제한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과징금 18억1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간 합의를 통해 전관할인행사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행사할인은 특정 시기에 제품을 구매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할인으로 행사할인에 상시할인이 각각 적용돼 최종 할인율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담합을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봤다.

실제로 롯데·신라면세점은 양사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행사할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롯데면세점은 소공·잠실·코엑스·제주·인터넷점 등 모든 점포에서, 신라면세점은 인첨·제주점을 제외한 점포에서 할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양 면세점의 담합을 통해 할인율은 평균 1.8~2.9% 감소했으며 면세점 이용자 부담은 8억46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점 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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