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씨 의무기록, 161명이 무단 열람 및 유출

감사원, 서울대병원에 6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기사승인 2017-03-30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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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씨 의무기록, 161명이 무단 열람 및 유출[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시위를 하던 중 머리에 부상을 입은 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이 무단으로 열람·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 접근로그(2015년 11월14일부터 2016년 12월30일)를 분석한 결과 총 734명이 계 4만601회에 걸쳐 故백남기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161명(725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무단 열람으로 확인됐다.

또 64명의 사용자 계정이 무단 열람에 이용됐는데 이중 1명은 사용자계정을 대여, 1명은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62명은 사용자 계정의 관리 부실로 실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내부 업무메일의 서버자료, 매체관리시스템 로그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간호사 A이 2016년 4월 故백남기 전자의무기록 (간호일지, 신체상태 등)을 핸드폰으로 촬영, 친구(항공조종사)에게 무단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자에 대한 처벌 규정 미흡 및 보안감사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환자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경우에 무단 열람 사유와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고장만을 발부하고 3회 이상인 경우만 징계 여부를 심의해 무단 열람 방지 및 경각심 고취에 한계를 보였다.

또 서울대학교병원은 2016년 10월경 故백남기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면서 진료·검사 관련 부서 직원이 입원, 치료, 수술 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열람한 경우 무단 열람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들을 일괄 제외하고 129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중 87명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한 결과 같은 기간 조사대상자는 당초보다 226명이 많은 355명이었고 226명 중 84명이 무단 열람자로 추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 이후부터 국회감사가 요구된 2016년 12월30일 사이에도 무단 열람자 1명이 추가 확인됐고, 당초 업무 외 목적 열람자로 자체 판단한 87명 중 11명은 업무 관련성 등이 있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의경고문 팝업창에는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없어 경각심 고취에 한계가 있고 타과를 본인의 진료과로 임의 등록할 경우에는 경고문 팝업창이 뜨지 않는 등 사전 제한 및 차단기능이 미흡했다.

PACS에는 경고문 팝업창도 없어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이 가능하고,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PACS에 접속한 경우 종합의료정보시스템에서 로그아웃 시 동시에 PACS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지 않아 무단 열람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 故백남기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A은 무단 열람 및 유출)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통보함과 아울러 사용자 계정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56명(퇴사자 8명 제외)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무단 열람 및 외부 유출한 A에 대해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또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 무단 열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이번 감사에서 무단 열람자로 새롭게 확인된 62명(퇴사자 23명 제외)에 대하여 관계 지침에 따라 처리(경고장 발부 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함과 아울러 앞으로 보안감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의 접근을 사전에 제한·차단하고 무단 열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의료정보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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